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차 준공검사를 통과한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시청 청소과 2명과 각 구청 오수담당자 2명씩 3개조를 편성해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용인시의 오수처리시설은 160개소로 근린생활시설 71개소, 음식점 31개소, 공동주택 6개소, 공장 6개소 가설사무소 6개소 기타 40개소 등이다.
시는 오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오염도 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20㎎/ℓ, SS(부유물질함유량) 20㎎/ℓ을 초과한 대상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 031-324-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