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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진료내역신고보상금 제도

용인신문 기자  2007.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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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진료내역신고보상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A)국민들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나 검사 등을 받게 되면 총 진료비 중에서 일부 환자부담금을 납부하고 해당 병·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을 청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내역을 가정으로 통보하고 각 가정에서는 통보서상의 진료내역 확인 후 적정여부를 기재하여 우편, 유선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합니다. 공단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허위·부당한 청구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방법
진료내역통보서 및 인터넷으로 확인한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지사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
○ 보상금지급액 : 최저 6000원, 최고 500만원
○ 보상금지급 : 보상급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 계좌로 지급
※ 개인 공인 인증서로 회원 가입하시면, 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 이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www.nhic.or.kr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