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만 2090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이유는 종부세 대상 기준이 주택의 경우 종전 사람수별 합산 9억원 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원 초과로 강화되고 종합합산 토지 역시 사람수별 합산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각 구별로 처인구 22%, 기흥구 37%, 수지구 26%로 상승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용인시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1만 2090호이며 개별주택은 378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6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1만 2090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대별 전국합산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종부세 대상자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었던 공동·개별주택은 3889호였지만 1만 5000여명이 종부세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호수에 따른 납세자 수를 올해 적용한다면 용인시민 78만명 가운데 4만여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는 전체인구의 5.12%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토지를 포함한 종부세 대상자는 5.6%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종부세액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자 용인 지역에서도 곧 부과될 종부세 및 보유세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그러나 국민 절반 이상은 부동산 소유로 인한 보유세 인상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오른만큼 보유세 인상은 당연하다’는 응답은 51.1%였고 ‘무리한 조치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33.9%에 그쳤다.
수지구에 사는 김 아무개씨는 “집 한 채를 지닌 연금자나 은퇴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이를 구제할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러나 납세자 중 두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65% 가까이 된다는 보도를 보니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라도 종부세 인상을 필요한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4월 3일까지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의견제출에 대한 가격검증, 16일부터 18일까지 시·군·구 부동산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후 4월 30일 가격 결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