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조성욱 의장의 불신임안 효력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시의회 측이 서울고법에 신청한 항고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 의장은 수원지법에 계류 중인 ‘의장 불신임 무효 확인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정장오)는 지난 2일 시의회 측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 의결 효력집행정지’ 항고신청에 대해 “제1심의 결정이 정당하므로 피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 신청인(시의회)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조의장)에게 불신임 사유가 있음을 명백하게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불신임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시의회 측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법령위반’과 ‘직무수행 태만’ 등의 사례들에 대해 “불신임 결의 당시 사유로 제시되었다는 자료가 없어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철 부의장은 지난 15일 “시의회 내에서의 법정 분쟁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 돼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해 11월 체육회 워크샵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12월 6일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14, 반대1, 무효1, 기권 3의 투표결과로 탄핵됐다.
그러나 조 의장은 “의장 불신임의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며 수원지방 법원에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집행정지 신청’과 ‘의장 불신임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2월 2일 ‘의장 불신임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시의원들은 “수원지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1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