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조성욱)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제11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개 안건이 상정됐다.
시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지방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주택분 세율을 표준세율로 개정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5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받던 주택분 재산세가 오는 7월부터 표준세율로 적용받게 된다.
2007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는 처인구 유방동 288-1번지 일대 590여 평의 대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갖춘 문화복지 센터 건립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