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긴급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이달부터 5월말까지 구제역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구제역 의심 증상 신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15개 공동 방제단을 편성하고 우제류를 사육하는 지역 내 760여 소규모 농가의 소독을 강화한다.
또한 공수의와 축산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가축질병예찰반 14명의 요원이 동원돼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축분 업체 등에 주 1회 이상 예찰과 임상 관찰을 실시한다. 특히 감염 의심가축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며 구제역 관련 홍보 및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입건초, 해외여행객, 외국인 근로자 등이 구제역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어 해외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과 축산물 반임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구제역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전화 158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