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등 파행을 겪어온 의약분업이 대체약품 및 전문의약품목과 일반의약품목의 명확한 분류가 안된 상태로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약분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처럼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진단해 약국에서 쉽게 약을 구입해 복용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과 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막고자 진료와 조제를 분업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의약품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를 거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이나 슈퍼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공정히 구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류가 덜된 상태이다.
또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구비되어있지 않을 경우 성분과 효력이 비슷한 대체 약품을 지정해 놓지 않고 있어 환자의 조제투약 편의를 고려하지않고 있다.
더욱이 의약품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예컨데 지금까지 보건의료기관은 외래조제실을 갖추고 있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병원과 약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 환자가 부작용과 늑장 대처로 이중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과 장애인들도 병원과 약국의 이원화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두 곳 모두를 가야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시범운영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