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민연금 수령 예정시기부터 5년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5년이 초과하면 제약요건이 따른다.
일단 한꺼번에 모두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는 직전 5년치 연금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수령예정인 대상자가 66세에 청구를 신청했다고 하면 직전 5년치인 61세부터 66세까지의 연금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66세부터는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60세에 받았어여야 할 연금은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해외체류등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5년내 청구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연금은 우편물등을 통해 5년 내에 관련주소와 연락처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수령시기등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경우 가족의 대리청구도 가능하다. 대리청구를 하게 되면 역시 가족이나 대리인의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오는데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전국 어느지사에서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