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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임야, 땅쪼개 팔기에 ‘위기’

주민, “기획부동산 피해 막아 달라”
시,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고심’

김미숙 기자  2007.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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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4리 주민들이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마을에 피해가 우려 된다며 시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올리는 등 대책강구에 나섰다.

주민들은 D업체가 마을과 접하고 있는 사암리 산81번지 일대 13만5677㎡의 임야를 벌목 한 채 전원주택부지로 분할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벌목한 야산을 한 업체가 전원주택부지로 매매를 하고 있다”며 “벌목으로 인해 마을의 피해가 예상되고 길도 없는 곳에 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업체와 임야를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임야로 나있는 마을길에 휀스를 설치하고 업체에 조림을 요구하고 있다. 임야로 향하는 길은 마을 주민 개인이 땅을 매입해 길로 닦은 것으로 엄격히 따지자면 D업체에서 분할판매하고 있는 부지의 입구는 없는 셈이다. 뿐만아니라 이 일대는 개발이 어려운 보전용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확인 결과 이 일대는 지난 2004년 산80-3번지와 산80-6, 산82, 산83-2, 산83-4, 산112번지가 합병됐고 2006년 12월 (주)Y전원농장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현재 고 아무개씨 외 67명의 공유지로 되어 있다.

벌목은 (주)Y전원농장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직전에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실나무를 심는다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야를 매매하고 있는 D업체는 일간지 등을 통해 ‘용인전원주택부지 매매’라는 광고를 여러 번 실어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암리 일대의 임야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벌채허가를 취하, 오는 4월 말까지 식재 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야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선 현행법률 상 제재가 어렵다”며 “경찰에서도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체에서 폭리를 취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실질적인 사례가 없어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땅 값이 싸고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우선 땅을 매입하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암리 임야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빈번해 피해를 막기 위해 진입로가 없으면 전원주택을 허가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시인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임야를 매입할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가능한해 기획부동산들은 특히 개발이 어려운 보전임지를 헐값에 사들여 공유지분으로 신속하게 처분한다”며 “투자를 하려면 시의 관계부서에 꼭 확인을 하고 전원주택부지의 경우 진입로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