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동료간 맞 보증의 이용

용인신문 기자  2000.05.22 00:00:00

기사프린트

<상담 요지>
같은 직장 동료끼리 서로 보증해주고 대출 신청하려는데 문제를 피해가려면.....
<답변 자료>
주위에 보증 부탁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맞보증을 해줌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필요한 사람 2-3명이 모여서 서로에게 보증해주는데 물론 보증 책임의 범위는 같이 해야 한다. 은행이 요구하는 보증인 자격 조건은 재산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 금액(연봉)또는 신용카드 등급등이다. 5백만원 (1천만원) 대출을 위해 필요한 보증인 조건을 보면, 재산세는 5만원 (10만원)이상이 돼야 하는데, 재산세는 고지서에 있는 합계금액이 아니라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합계금액 기준이고 도시 계획세,교육세등 기타 세금은 제외된다. 대도시 이외 지역의 경우 기준을 1/2로 완화하여 적용해주기도 한다.
단,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이 가압류,압류,가등기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거나 과다한 근저당 설정이 있으면 재산세에 의한 보증인 자격이 제한된다. 은행에 따라 소유권 이전 1년 이내인 경우에도 보증인 평가시 제한하기도 한다. <종합 소득세>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보증인 여부를 평가하기도 한다.
보통 10만3-20만원 내외를 요구하니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 하면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매출 규모가 요구돼 현실성이없다. 직장인등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즉 연봉이 기준이다.
은행의 기준표에는 5백만원 대출 보증인으로 연봉 기준으로 6-8백만원이면 가능하게 되있으나, 신용대출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여서 1천2백만원이상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이다. 근속년수도 딱히 몇 년이란 제한을 명문화 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소한 3년이상 근속자가 아니면 보증인 자격을 제한한다.
신용 카드 등급 자체가 보증인 자격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대출의 보증인 자격으론 드물지만 카드론 대출시 일반회원, 우량회원(골드) 에 따라 보증 자격을 준다. 신용대출의 보증인은 보증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 이므로 보증인 자신의 신용대출이 과다하거나 이미 보증한 건수나 금액이 본인의 보증능력에 비추어 과다하면 형식적 요건에 불구 하고 보증인 자격을 제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