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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책임과 사례

용인신문 기자  2000.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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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나 지난 후에 느닷 없이 청구한 보증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민원 에 대한 조정 사례를 알아 본다.
<분쟁 요지>
96년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급여이체 은행에서 1천 만원 대출에 연대보증을 해주었다.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보증 채무 1천 1백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다. 당초 약정 했던 대출기간 1년이 지났는데 과연 보증채무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사건 개요>
은행의 보증약관은 보증인의 동의없이 3년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증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 채무자가 자동대출 한도 범위내에서 이자 등을 자동결제해 왔으나 원금이 상환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개월간 연체가 되고 만기(3년후)가 경과했는데도 대출이 상환되지 않자 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다.
< 금감원 조정안>
3년간 대출 보증 효력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지만 보증기간 만료시점의 주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 잔액에 대한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증인의 동의없이 대출기한이 연장되서 기한연장 효과는 부인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증 채무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을 할 때 주 채무자에 대한 신용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보증기간의 만료시 보증인은 은행에서 보증채무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 갈게 아니라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은행이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보증인에게 통보해줄 의무는 없다. 연체 사실에 대한 최고서 발송 정도가 전부이다. 정상이자 외에 연체 이자는 최고서 통지가 없었음을 조건으로 이의 제기할수 있으나 원 채무와 정상이자는 주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한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