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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선거평등권’ 찾았다

헌재, 광역(도)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판결
인구편차 4:1, 기준제시…2008년까지 개정 명령

이강우 기자  2007.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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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용인시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상 인구편차 기준인 상하 60%를 넘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결정은 그동안 침해받았던 용인시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되찾게 해 준 것으로 지난 2005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후 논란이 돼 온 투표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용인자치연구회 유용석 이사 등 879명의 시민들이 2005년 10월 “용인시민들의 투표가치가 과소평가 돼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유 이사를 비롯한 시민들은 당시 “선거구 구역표상 용인지역 선거구의 인구수가 전국선거구 평균 및 경기도 내 다른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에 비해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여 용인시민들의 투표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도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인구 외에 행정구역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 기준은 인구비례원칙과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도·농 간의 인구편차 등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하 인구수 비율 4:1)를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 광역의원의 선거구의 상·하 인구수 비율은 7:1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4:1의 비율을 적용하면 용인시의 도의원 정수는 최대 7명까지 가능하며 시의원도 최대 30명까지 선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용인시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의 재량범위를 일탈했다”며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 선거구 전부에 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구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단순위헌선언을 할 경우 정치세력간의 대립 등으로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구구역표에 관한 규율이 없어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입법자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를 결정 한다”고 설명했다.

위헌 소송의 법정 대리인을 맡은 오수환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평등권을 찾을 수 있어 기쁘다”며 “용인시민의 투표가치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선거구는 그 당시의 정치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2008년의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를 비롯한 시민들은 당시 “선거구 구역표 상 용인지역 선거구의 인구수가 전국선거구 평균 및 경기도 내 다른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에 비해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여 용인시민들의 투표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이사는 지난달 30일 “헌재의 결정은 지방자치 시대의 선거 평등권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의 성격에 맞게 국가전체의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