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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승소…지방자치 확립 ‘단초’”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시민 관심 당부
헌법소원 위해 참여한 시민 879명 감사
인터뷰// 용인자치연구회 유용석 이사

이강우 기자  2007.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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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용인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한 용인자치 연구회 유용석 이사.

유 이사를 비롯한 879명의 시민이 참여한 위헌소송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았다.
“용인시민들의 잃어버린 기본권을 꼭 찾겠다”던 소송 당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초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 헌재의 판결을 기대했던 그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의 선거구 획정에 단초가 되길 바란다”며 아쉬움을 대신했다.

지방선거 이전 헌재의 평가가 나왔다면 용인시의 기초의원 정수는 최대 30명까지도 가능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인물이 많아져 투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던 것이다.

유 이사는 헌재 결정에 대해 두 가지 의미를 두었다. 첫째,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에 종속 돼 있던 지방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

그동안 지자체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 당 2~4곳의 선거구가 획정돼 왔다. 결국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단체에서 획정해 온 것.

그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광역 지자체에서 오는 2008년까지 인구수와 관계없이 4:1의 비율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20여년의 세월동안 오르지 못했던 진정한 지방자치로 들어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이사가 밝힌 또 다른 의미는 선거의 평등권 확보다. 국회의원 기준의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와 행정구역 등 상황이 다른 각지자체의 선거구 획정을 획일적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러나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선거 평등권과 투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헌재의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동등한 투표가치를 갖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선거의 평등권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앙정치의 이 같은 병폐 때문에 지방자치의 발전이 저해돼 온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입법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헌법소원에 함께 참여해 준 879명의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