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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세도공무원 뇌물까지

용인신문 기자  2000.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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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무과 직원 잇단 비리

구멍 뚫린 행정으로 수억원대의 혈세를 날린 용인시가 이번엔 억대의 세도 공무원이 또다시 수천만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채정석)는 지난 17일 건설업자 장아무개(64)씨로부터 비업무용 토지 지정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를 받은 전 용인시청 공무원 최아무개(39·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장씨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용인시청 세무과 7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8년 2월부터 7월까지 S건설업체 대표인 장씨로부터 용인시 천리 일대 1210평의 토지에 부과된 세금 1억 700만원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비업무용토지 지정을 풀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3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이에 앞서“가산세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추징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및 공문서위조)로 용인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지휘하에 불구속 입건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22일 K어패럴 소유의 부동산인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산 109번지가 창고 용지로 용도 변경된 뒤 나대지로 방치된 사실을 적발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분류해 추징금과 가산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이회사 경리부장 이아무개 (39)씨에게 접근,“추징금을 맡기면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속여 가짜 납세 고지서와 영수증을 주고 현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최씨는 영수증 소인이 가짜인 것을 확인한 이씨가 세금 납세액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4월 1차로 1600만원을 되돌려준 뒤 지난 1월6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565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또 횡령한 1억여원 가운데 5500만원은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뒤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씨에게 돈을 주지 않다 말썽이 나자 지난 2월19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했다. 최씨는 그러나 지난 3월 교통사고를 당해 동수원 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용인경찰서는 수원지검 지휘를 받아 5월말경 퇴원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6일 퇴원, 17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구속됐다. 이에 검찰은 이밖에도 또 다른 범죄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