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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불편해소

4월분부터 가상계좌 이용 납부

김호경 기자  2007.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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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체납사용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4월 고지서 발행분부터 ‘가상계좌’납부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상수도 사업소는 지역 내 수용가별 가상계좌(총 2만 500여개)를 시 금고인 농협은행에서 확보해 고지서에 표기할 예정이며 수용가는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이체 하면 된다.

이체 요금은 실시간으로 수납 처리되며 자동적으로 입금자 및 납부확인도 가능하다.

이번 가상계좌 납부제 실시로 고지서 분실, 납기일 경과 등의 경우에도 요금 청구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체납금액이나 가상계좌번호에 대한 문의는 상수도사업소 요금관리부서(031-324-422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