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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부지활용 진통

정부 주도…이전비용 마련위한 개발 ‘전망’
시, ‘개발 불가’ 의견 제기 … 용역결과 주목

이강우 기자  2007.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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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을 명제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기존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지자체와 정부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립경찰대학교 등 6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용인시의 경우도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대응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오는 7월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주도권이 정부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이 무시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용인시에 위치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기흥구 언남동의 국립경찰대(충남 아산)와 법무연수원(충북 진천, 음성), 기흥구 마북동의 한국전력기술(주)(경북 김천), 수지구 풍덕천동의 에너지 관리공단(울산), 수지구 죽전동의 한국전산원(대구), 수지구 동천동의 중앙구매사업단(경북 김천) 등 6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부지면적은 160만㎡로 50여만 평에 이른다.

그 중 인접해 있는 법무연수원과 국립경찰대의 부지 면적은 각각 21만여 평과 27만여 평으로 두 곳을 합친 면적은 48만여 평이다. 이 같은 면적은 지구단위 개발도 가능한 면적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지는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고 기존 건축물 부지 등을 활용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기관 이전 비용을 위해 매각해야하는 입장으로 많은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구성동 주민들은 ‘개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북부 지역의 난개발 치유와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측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 그동안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8개 기관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건의문 발송했다.

시는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의 경우 대형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복지시설, 체육공원 및 수도권 대학 유치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과 건교부 측이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해 줄지는 미지수다.
건교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용역 결과는 오는 7월 경 발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인구 분산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을 허가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기관의 이전 비용 마련 등을 위해 개발도 가능한 만큼 용역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