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김영린 의원과 원심과 달리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오준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3일 열린다.
지난 6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의원과 오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김 의원과 오 의원은 지난해 5.31지방선거 당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1심에서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36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 고등법원은 오 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김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본인이 직접 상고했으며, 오 의원의 경우 검찰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