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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CCTV, 노점상들과 마찰

노점상, “수년 간 일한 터전 “옮길 수 없다”
수지구, “지역 사람이 운영하면 고려할 수도”

김미숙 기자  2007.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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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용인시 각 구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노점상들과의 마찰을 불러오고 있다.

CCTV가 설치된 인근에서 차량노점상을 운영하려면 하루에도 몇번씩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상인들이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운전자가 있더라도 7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수지구 풍덕천 4거리에서 수년간 차량으로 노점상을 운영해온 상인들은 하루에도 차례씩 단속에 걸려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에 수지구 노점상들은 지난달 30일 구청을 찾아 이의를 제기해 논 상태다. 수지구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노점상들은 100여개에 달한다. 이들은 “7분 간격으로 단속이 되다보니 과태료를 감당하기 벅차다”며 “같은 자리에서 수년간 일해 온 터라 자리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지구에서는 차량 노점상이 불법인 이상 단속을 멈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수지지역 노점상 100여개 가운데 50%는 지역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50%는 수원, 서울 등 인근지역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이해해준다면 생계를 위해 용인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청측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노점상의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