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구제역 발병이후 이동제한지역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수매에 들어갔으나 도축시설 부족으로 출하적체 현상이 빚어져 수매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정부의 수매방침이 확정된 이후 가축의 출하량은 대폭 증가했으나 이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는데다 인근지역도 구제역 확산을 우려해 수매가축에 대한 도축 반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정 도축장인 이동면 서리 도축장과 수원시 S도축장, 평택시의 P 도축장의 경우도 일일 처리능력이 총 1600마리에 불과해 반경 20㎞내 경계지역내에서 쏟아지던 출하물량조차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도살처분, 원유폐기, 사료소각 등과 출하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기회비용, 가축 출하 적체에 따른 자금흐름 중단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지적이다.
시와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가축이동제한 조치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이에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수매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용인시의 경우 남사면 방아 2리 권병주씨(49)의 농가에서 한우 4두가 구제역으로 판명된 지난달 9일보다 5일이 지난 지난달 14일부터 한우, 젖소, 돼지 등에 대한 수매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는 지역여건상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축시설이 없어 심한 가축출하 적체현상이 빚어지는 바람에 수매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가축수매 대상이던 용인지역 이동제한지역내 가축두수는 한우 5832두, 젖소 3658두, 돼지 12만9712두, 산양 972두, 사슴 2066 두 등 총 14만2240 두였으나 20일 현재까지 총 수매물량은 8698두로 전체 사육두수의 6.1%에 그쳤다.
더욱이 발생지역으로부터 10㎞ 이내인 보호구역의 수매실적도 총 1437두로 전체 사육두수의 9.2% 수준에 머물정도로 저조한 수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축산농가들은 출하가축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도축장을 용인지역에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도“충분한 도축시설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수매초기에 빚어진 가축출하 적체현상은 해소할 수 있었다”며 “축산농가들이 많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라도 도축장 유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