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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난개발 원인분석

용인신문 기자  2000.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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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정책 등 법률적 미비가 난개발 불러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구성면 마북리 LG아파트 주민 55명. 이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여러모로 크다. 이 소송을 담당한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의 7명의 변호사(김칠준, 김동균, 노정희, 임창기, 최명준, 최강호, 여운철)가 작성한 소장의 내용중 난개발의 원인 주장에 대해 간추려 보았다. <편집자 주>

<난개발 책임 소재를 밝힌다>
소송의 원고는 용인시민 55명이고, 이에 대한 피고는 용인시 대표자인 예강환 시장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난개발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시는 이번 소송에서 법적 책임은 회피한다해도 도덕적 책임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LG아파트 주민들로 용인시의 무계획적인 택지개발 허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