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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영린 오준석 상고 ‘기각’

고등법원 상고심 ‘확정’ … 김 의원 ‘의원직 상실’
오의원 의원직 유지…지역정가, 김 의원 행보 ‘촉각’

이강우 기자  2007.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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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김영린 오준석 의원 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선이 무효되며 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서울 고법은 김영린 의원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3400만원이 선고했다.
또한, 오 의원에게는 당선 무효형을 내린 원심을 깨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5·31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오 의원은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재판문제 등으로 인해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로 명예회복이 된 이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에 처음 입문해 선거법 등 제도적 부분을 잘 몰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앞으로는 사소한 일이라도 두 번 세 번 신중히 생각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심 재판 당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직 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고등법원의 판결직후 이를 번복했으며, 이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자중 하겠다”며 지역 의정활동을 중단해 왔다.

한편, 지역 정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 의원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선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의원의 최근 행보와 한 의원과의 불화설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의원과 한 의원과의 정면 충돌상황도 야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