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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선거비 제한액 확정

용인신문 기자  2000.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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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읍, 도내 12개 선거구중 최고치//

6·8광역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경기도 선관위는 “6·8선거비용 제한액이 경기도의원의 경우 지난 6·4지방선거때보다 13.3% 늘어난 평군 3422만원, 기초의원은 22.5% 증간한 2559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용인시 수지읍은 기초의원 12개 선거구중 최고치인 2960만원, 기흥읍은 274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