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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5월 사실상 ‘발효’

도지사-10%, 시장-15%, 시도의원-20% 유권자 서명시
총 유권자 1/3이상 투표, 과반 찬성시 ‘퇴출’

이강우 기자  2007.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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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소환법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이 법은 5월 23일부터 서명청구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 사실상 법의 실질적 발효 시기는 이 때로 볼 수 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시키는 제도로 당선된 후 임기가 보장되던 선출직들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제 등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민 소환제는 지역 정치인들의 독단적 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주민 소환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은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할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 시 해당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임기 시작 1년 이내거나 퇴임 전 1년 미만인 때, 또는 지난 주민소환투표로부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같은 주민소환법의 유래는 고대 로마시대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실제 영화 터미네이터로 잘 알려진 영화배우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주지사로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2003년, 당시 주지사에 대한 주민들의 소환투표로 인해 주 지사를 교체했다. 당시 주지사는 재정적자 등 무능을 이유로 당선된 지 11개월 만에 소환됐다.

용인시의 경우도 최근 일부 선거구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포착되는 분위기다.
지역 정가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주민소환제가 주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작용 할 수 있으나 부작용도 우려 된다”고 말했다.

반대세력에 의한 여론몰이 식 소환투표로 전락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선출직 정치인들이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