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이란 퇴직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부정행위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포상금액은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