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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용인신문 기자  2000.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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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급증 사회적 원인>

용인시의 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98% 에 달한다. 2000년 1월1일 현재 119,996세대에 359,40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김포, 시흥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이는 자연적인 원인보다 사회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무분별한 택지개발이 집중된 서북부 지역(수지, 기흥, 구성)은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진행중인 택지(개발)지구는 총 16개 지구, 이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총11개 지구다.
서북부지역의 총 면적은 123.9㎢로 용인시 전체면적의 약 21%이며, 거주인구는 용인시 전체인구의 53%에 이른다. 중요한 것은 2004년에 43만명, 2008년에 85만명으로 인구집중 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마구잡이 개발의 배경과 실태
<준농림정책 미흡>
준농림지역은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행위 이외에는 규제를 완화해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지역구분의 한 유형이다. 준농림 지역은 도입시에도 토지공급 확대와 토지 투기 및 난개발 측면의 양면성이 동시에 제기됐다.
그러나 1993년 시행 직후부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소규모 난개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자 1994년 6월 정부는 난개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농림지역 운용관리 및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 그러나 민간건설업체가 지침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경우 난개발 발생은 피할 수 없는 등 근본적으로 미흡했다.
정부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농림지역 내에서 30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공공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개발토록 했으나 이 지침에는 공공시설에 관한 명확한 제시가 없어 역시 난개발 현상을 봉쇄하지 못했다.
이같은 난개발현상은 결국 준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도할 장치가 미흡했고, 근원적으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분리해 국토공간을 관리하는 이원화된 현행 공간계획 체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준농림지역내 난개발의 대표적인 용인시. 준농림지역에 개발된 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105개 업체 6만2000세대, 승인신청중인 35개 업체 2만4000세대를 합해 140개 업체에 8만5000세대다. 이런 규모는 공영택지개발지구 420만평에 해당된다.

<대규모 택지개발 억제도 한몫>

1980년대 후반 가용토지의 절대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6공화국 정부의 선거공약인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5개 신도시가 건설됐다. 문제는 단기간 내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자재난 및 임금상승 등 경제적 부작용과 공공편익시설의 공급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자족기능 실현의 어려움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일었다. 이때 추가적인 신도시 계획 논의가 어렵게 되자 정부에서는 신도시보다 준농림지역 개발 및 미니 신도시(중·소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분산적 개발을 유도했다.
결국 미니신도시 주변 준농림지역내 개별입지사업이 기존 도로망과의 조화 및 광역 교통체계와의 연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교통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비현실적 제도가 문제>
현재까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지구외 200M까지의 도로, 상하수도 등의 간선시설 설치비용만을 부담하게 돼 있으나 해당 지자체는 국고 및 지방비의 부족을 이유로 지구외 200M를 초과하. 부분에 대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시켰다. 이를 보완해 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실제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니신도시 사업 시행자는 간선시설 설치를 일방적인 인허가 조건으로 내거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저렴한 택지공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사업초기단계에 보상비·공사비 등 총사업비의 70%가 투입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선납되어야 하는 간선시설분담금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택지공급가를 상승해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
최근 지자체 협의를 완료한 동백지구의 경우 주변도로 7개 노선, 경전철 분담금,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 용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간선시설비용 5000억원은 조성공사비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를 부담할 경우 조성원가가 평당 약 250만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사실상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용량 초과 상태의 기존 기반시설에 추가시설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돼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대표적인 지역은 용인시로 분당신도시 및 수지1,2지구에서 설치한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에 무임승차 할 수 있다는 점을 민간업체서 이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하나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회피하고 관련 법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목적으로 부분적인 허가신청을 해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이렇듯 용인시는 수도권 중에서 가장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용인시는 개발허가의 당사자이며 관리 감독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위적인 개발을 허가해 이 지역에 입주한 입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에 주민들은 이로인해 발생된 제반 피해사례를 제시하며 개발행정의 주체인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상은 소장에서 제시한 주민들의 난개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일부 요약 게재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