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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A 골프장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수사’
단속후 일부만 정상처리…나머지는 매립한 혐의

이강우 기자  2007.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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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에 위치한 A 골프장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부동산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A 골프장은 골프장 내 부지에 예기물(잔디 깍은 후 남은 풀)과 폐목 등을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와 골프장 소유의 부지를 같은 골프장 직원 등의 명의를 사용해 세금을 포탈 한 혐의다. A 골프장은 지난 2005년 같은 혐의로 적발됐으나, 단속된 폐기물 중 일부만을 정상처리한 후 나머지는 골프장 소유의 부지에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골프장 개장 당시부터 직원들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4월 초 용인경찰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인계 받았으며 이번 주 중 A골프장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