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06.3.1기준) 240명의 명단을 지난 1일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2006년도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77명중 사전안내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했던 273명중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한 33명을 제외한 240명이며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260명은 지난 3월 12일 명단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그 동안 2006년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해 8월 16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77명을 선정했다.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납부할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4월 19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주요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이며 공개대상자 중 법인은 113개 법인(체납액 413억원), 개인은 127명(체납액 252억원)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의 전개와 동시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