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행정업무 착오가 결혼도 하지않은 한 처녀의 인생을 망쳐놓을뻔 했다.
그러나 시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보다는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했다는 이유로‘없었던 일로 하자’며 숨기기에만 급급해 있다.
김량장동에 살고있는 김아무개씨(26·여)는 지난달 31일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중앙동 사무소에다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등본을 받아보고는 호주가 바뀐 것을 이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결혼도 하지않은 자신이 이미 혼인한 것으로 돼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혼절할뻔 했다.
주민등록상에는 자신은 이미 지난 99년 9월 10일자로 한아무개씨(25·김량장동)씨와 혼인한 것으로 돼있었다.
김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9개월동안이나 남의 아내가 돼있었다는 사실이 머리속을 맴돌자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더욱이 결혼을 앞둔 김씨로서는 예비신랑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어 조바심은 더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김씨는 시청을 찾아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혼인신고가 잘못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한씨가 99년 9월 10일자로 신고한 혼인신고서에는 분명히 자신과 한글이름은 같게 있었으나 한자는 물론 본적, 주민등록번호, 호주 등은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었기때문이다.
김씨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정정을 해준다는 답변을 듣고서 어느정도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지만 공무원의 태도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올초에 퇴직했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하자”며 사건무마에만 급급해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되지만 사건 무마에만 급급해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더욱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