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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 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

용인신문 기자  2000.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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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팔당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경안천에 폐수 등을 불법적으로 방류해온 주유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한달동안 경안천 일원에 대한 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20여건의 환경오염법 위반업체를 적발, 입건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단속 결과 경안천에 위치한 D주유소는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 중순까지 주유소 내 세차장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평균 약 1ℓ가량의 폐수를 그대로 경안천으로 방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D주유소외 또다른 주유업체 3개소도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남에따라 각 업체 대표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비금속광물분쇄 처리업체인 S기업 등 4개업체는 공장내에 골재 이동 수단으로 설치된 콘베이아 벨트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이와함께 파쇄유리 납품업체인 B상회는 40여톤의 폐기물을 일정한 보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해 오다 적발되는 등 폐기물중간처리업체 12개소가 폐기물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하 수사 2계장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안천 오염은 주민들의 마시는 식수가 오염되는 것이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경안천 주변 환경오염사범을 적발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