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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폐지

용인신문 기자  2000.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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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주민 재산권 “꽁꽁묶여”
서북부 난개발 대책 … 피해는 동부권에서

용인서북부지역 난개발이 전국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준농림지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잇따라 내놓자 동부권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준농림지는 그 동안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기에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 개발로 인해 소외감을 표출하고 있는 동부권 주민들은 그다지 달갑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가 표본이 된 난개발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관내 토지주들을 비롯한 관련 업계들은 부동산 시장 위축과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부작용에 더욱 반발하고 있다. 또 이번 대책안이 강도가 워낙 높아 땅값 등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적잖은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지읍 K부동산에 따르면 “용인지역 준농림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이 벌써 불안한 마음에 거래가 소강국면에 들어섰고, 최근 하락하던 아파트 값이 다시 오름새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용인시 전역은 이미 아파트 신규 인·허가가 중단됐고,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등의 된 강도 높은 건축제한이 실시 중에 있어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은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시와 시의회는 1일 용인지역은 시에서 자체 내규를 만들어 전원주택단지 조성조차 많은 제한을 받아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녹지지역내에서는 사실상 개발행위가 어려워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아니라 개발가능지역이 많은 동부권은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4∼5종 이상의 각종 규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고위관계자는 “서북부지역의 난개발 때문에 엉뚱하게 동부권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