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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개발 방지 발표

용인신문 기자  2000.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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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내년에 폐지된다/

용도지역 3가지로 축소해 엄격한 개발 제한/
용인시 난개발 대책 국무회의에 별도 보고/
준농림지 용적율·건폐율 축소…‘녹지 지정’/

용인시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적 받아온 준농림지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격 폐지되고,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 재지정되는 등 개발 제한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안이 발표됐다. 또 전 국토에 대해 현행 토지 용도지역을 △도시구역 △유보구역 △보전구역 등 크게 3가지로 축소하는 등 국토이용 관리체계까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4·9면>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국토이용 관리체계를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만들기 위해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상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용인시 난개발 대책에 대해 별도로 △용인도시기본계획 조기 확정(2000년9월) △ 도시기본계획 확정전 4월부터 건축허가 한시적 제한(건축법 제12조) △2008년까지 광역전철 및 7개 도로 노선 신설 등 교통시설 단계적 확충방안 등을 보고했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현행 토지이용계획?관한 법령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으로 복잡하게 이뤄져 상호간 체계성이 부족해 난개발을 자초했다며 이를 개발 대상지와 보전 대상지로 구분하는 (가칭)‘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90여개에 이르는 개별 법령 때문에 산발전인 토지이용규제와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일관성 있는 개발 체계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준농림지역은 특히 도시지역내부의 녹지지역보다 개발행위가 용이해 도시지역 외곽에 고층·고밀도 난개발이 이뤄졌다.
따라서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9개 지역으로 복잡하게 나눠진 토지이용계획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6개의 용도지역제로 통합해 전 국토를 개발 대상지와 보전 대상지로 나눠 개발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중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대상지로 분류해 원천적으로 개발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개발대상지로 편입해 지자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 개발토록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용인·김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법제정에 앞서 오는 8월부터 준농림지의 용적율을 100%에서 60∼80%로, 건폐율은 60%에서 20∼40%로 축소토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지역내의 용적율 상한을 50∼ 125%까지 축소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전면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