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5월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개발용지가 전국토의 5%밖에 안돼 개발가용지를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제기되는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이용 계획체계를 ‘선계획- 후개발’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편집자 주>
△건설시책도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서 환경보전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 후손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해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국토이념으로 설정했다. 그간의 공급위주의 국토개발 전략에서 탈피해 국토자원에 대한 수요관리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생존에 필요한 개발은 불가피하고,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인프라와 국민생활기반 확충은 여전히 요구된다. 물론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는 순기능도 도외시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1인당 주거면적 : 한국 5.2평, 일본 8.9평, 영국 12.2평
· GDP대비 물류비용 : 한국 16.5%, 일본 9.5%, 미국 10.5%
△ 국토이용관련법령이 다원화되어 문제가 많다는데.
= 현행 토지이용 공간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이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무려 90여개에 달하는 개별법령에 의해 산발적인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전국을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가 이원화 돼 있다.
특히 도시계획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도시지역이외의 지역, 특히 준농림지역에서는 토지이용규제가 약해 도시지역내부의 녹지지역보다 도시외곽의 준농림지역이 오히려 개발행위가 용이해 결과적으로 도시지역외곽의 고층·고밀도 개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해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관련법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체계의 개편방안은 기존의 국토종합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 전국토에 공히 적용되는 용도지역제 하에서 계획이 선행되고 이에 입각한 개발행위 및 토지이용규제가 이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세가지 법률은 가칭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되게 된다.
즉,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돼 다르게 운영되어 온 용도지역제가 하나의 용도지역체계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도시구역은 현재와 같이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 건축행위를 관리하고, 유보구역은 유럽식의 개발허가제를 도입하여 엄격히 관리하며, 보전구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불허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계획과 광역·특정지역계획, 시군종합계획으로 구성된다.
- 전국계획 : 국토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개발대상지, 보전대상지 구분)
- 광역 및 특정지역 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도계획, 개촉지구 등
- 시·군 종합계획 : 장기발전계획, 토지이용계획
△관련법령이 개정된 후에 개정된 법령에 따른 시군종합계획이 확정되기 전 토지이용규제는 어떻게 하는가.
=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개편후부터 시·군 종합계획이 전국적으로 수립되기까지는 약 3년 이상의 시일이 요구되게 된다. 따라서, 국토기본법 제정시 경과조치를 두어 단기적으로는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용적율과 건폐율을 축소하는 등 개발요건을 강화토록 하겠다.
※ 예시 : 용적율 100 →60∼80%, 건폐율 60 → 20∼40%
또 도시주거지역내에 상업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용적율 상한을 대폭 강화하여 고밀개발을 억제하겠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지) : 150∼275 → 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지) : 200∼375 → 15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혼재) : 300∼400 → 200∼300%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 허용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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