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처인구 모현면 지역에서 실시한 위장전입자 조사에서 44세대 51명을 적발,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만 모현으로 옮겨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와 경찰 등이 위장전입자 색출에 나서자 전입자 상당수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간 상태로 적발된 이들 가운데 모현 지역이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후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는 적발된 이들과 관련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모현면의 경우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전입인구가 지난해 11월 83명, 지난 2월 172명 등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