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소환법이 지난 25일부터 사실상 시행, 지역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주민 소환법은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지난 25일부터 서명청구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 이 때가 실질적 발효 시기라는 것.
법이 시행되자 하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움직임에 들어갔다.
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은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할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 시 해당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 법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가장 확실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으나 반대세력에 의한 여론몰이식 소환투표 등 부작용도 우려 된다”며 “특히 집단민원이 많은 용인의 경우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