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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퇴폐업소 인터넷 신고센터 운영

용인신문 기자  2000.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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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퇴폐이용업소와 같은 불법·퇴폐업소나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경기넷(http://kg21.net) 및 각 시·군 홈페이지의 식품위생법규 등 위반업소 공개사이트내에 불법위생업소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위반해위에 대한 도민들의 신고를 접수받는다. 위반사항을 신고할 겨우 내용에 따라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도 동일한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