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롯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는 할인회원권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할인회원권 중에는 고액의 입회비를 지불하고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회원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최현종씨(34. 회사원)는 할인회원권 판매 업체인 레저피아 비비추 회원에 가입하면 스포츠 시설을 할인해 이용할 수 있고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상품권 주유권 등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45만원을 주고 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후 주유 상품권 45장을 신청하고 38만원을 입금했는데 상품권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상품 대금 환불도 속시원히 지불해주지 않고 있다.
김경아씨(29. 가정주부)도 (주)비비추(혹은 비비추 여행사, 레저피아 비비추)의 평생 회원으로 가입하고 항공권 구매를 의뢰한 뒤 47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항공 탑승일과 출국일이 맞지 않아 다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비비추에 항공권 대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을 미루고 있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우선 충동계약은 가급적 삼가야 하는 것은 기본. 이와함께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약하려해도 업체의 계약 불이행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그 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잘 보관해 둬야한다.
특히 업체에 문제가 있을 때 청약철회할 수 있는데 기간은 할부거래가 7일, 방문판매가 10일이다. 이 기간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업체에게 해약을 요구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뒤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져가면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했다는 증명을 해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그밖에도 회원가입비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하며, 판매업체가 연락두절로 폐업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즉시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20만원 이상할부 거래시 적용된다. 단 항변권은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일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 (0331)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