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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장 비싼 땅 ㎡당 1280만원

수원시 팔달구 크라운베이커리남문점
도, 30일까지 개별공지시가 이의신청

용인신문 기자  2007.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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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71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땅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4-5 크라운베이커리 남문점으로 ㎡당 1280만원으로 지난해 비해 70만원이 상승했다. 반면 가장 싼 땅은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산75 (임야)로 ㎡당 318원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역은 지난해보다 평균 12.8% 상승, 전국 평균 11.6%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도내 최고인 24.2% 상승했고 하남시, 양주시, 성남시, 구리시,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규제완화와 각종개발사업 등의 영향 등으로 16%이상 상승했다.

또한 용인시 등 10개 시·군도 13%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오산시는 5.5%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시·군·구청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시·군·구(읍·면·동)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