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반대결의문 채택 등 강력반발…대책마련 ‘촉구’
시, 2020 용인도시계획 개발예정 341만평도 개발제한
정부가 분당급신도시로 화성시 동탄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용인시에 적잖은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정부가 신도시 인근 2km 접경지역에 대해 투기 방지책의 하나로 개발억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 이에 따라 용인시 300여만평(시추산)이 최장 20여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이 제한된다.
특히 용인시가 2020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중인 남사복합도시 건설과 기흥호수공원 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용인시는 이동면 덕성리, 남사, 포곡읍 금어리, 모현 초부리 등에 산업단지 및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이 일대 341만여평에 대한 개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의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부지에 대한 개발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이동면 덕성리 417의1 일대 54만평을 지방산업단지 후보지로, 남사면 산64 및 봉명리 산 33의2, 통삼면 산 59의1 일대 197만100평을 ‘남사 복합도시’ 조성 후보지로, 역북동 산 83의 213만2000여평 일대를 ‘역북 대학촌 도시개발사업 조성’ 후보지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모현면 초부리 36만700여평과 포곡읍 금어리 일대 40만300여평에는 전원 문화복합주택단지와 상업용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5곳 341만여평도 앞으로 3년간 각종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인다.
그러나 정부의 동탄2신도시 연접 2km 지역에 대한 개발억제 방침은 남사 북리와 통삼면 일원, 기흥구 농서동, 고매동 등 300여만평을 최장 20여년 간 개발을 금지해 시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을 내 놓으면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인근 100여만평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을 예고해 시에서 추진 중인 공업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기흥호수 공원 부지의 일부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사업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부의 개발제한에 신도시 접경지역인 오산시와 공동으로 개발제한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며 “연접지역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 피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용인시의회 의장도 “80만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용인시의 독자적인 도시개발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다”며 “개발제한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4일 채택했고, 8일밤 9시엔긴급대책회의를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