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지역인 수지읍 풍덕천리 산 24번지 일원 수만여평에 대형빌라 건축을 놓고 시공업체와 인근 동문아파트 주민들간의 마찰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건축공사에 들어간 지난해 12월 초부터 시작된 양측의 대립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한채 파장만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인허가과정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건축부지중 수십년생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지역은 보전돼야 한다며 공사저지에 나서고 있고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측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수지녹지보존대책위원회 정문경회장(42)은“삼성중공업측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 지역에 대한 건축부지 조성을 위해 소나무 벌목작업에 들어감에따라 수십여일째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2일께는 삼성중공업측에서 건축부지 조성을 위해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내자 이를 저지하던 주민 3명이 쓰러지던 소나무에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더구나 삼성중공업측은 주민들의 저지로 공기에 차질을 빚자 같은달 25일께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맞서 주민들은 건축부지중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허가철회와 인허렌瓚? 문제에 대한 감사를 지난 4월 초 감사원에 요청한데 이어 조만간 시공업체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편법적인 허가다
현행법상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 1만㎡이상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등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김아무개씨외 2명의 소유토지인 풍덕천리 산 24 일원 1만3000여㎡와 C건설업체 외 1개업체 소유 토지 1만2000여㎡ 등 모두 2만5000여㎡. 이들 토지소유주들은 제각각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별적으로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삼성중공업측은 지난해 12월초부터 이곳에다 74∼82평 규모의 대형빌라 10개동 80여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시공업체가 해당부지를 편법적으로 5개지역으로 분할해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시와의 유착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허가난 5개 지역을 한데묶어 빌라를 짓는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개인명의로 각각 1만㎡미만으로 16가구분씩 건축허가를 신청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허파는 나둬야 한다
이 부지는 30∼50년생 소나무 1만여 그루가 빽빽히 들어서 있을뿐만아니라 갖가지 조수류도 서식하고 읍?주민들은 무엇보다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곳에다 대형빌라 건축을 허가한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주민 이아무개씨(46)는
“우리는 건축공사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부지중 산림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보전이 가능하도록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다”며“이런곳마저 파헤쳐진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남지않게 된다”고 한탄했다.
또다른 한주민은 “지난해 11월 해당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건영아파트 뒷편의 녹지에 대한 훼손 방지를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던 용인시장이 정작 이곳 녹지에는 대규모 빌라건축을 허가한 것은 무슨 경우냐”며 “이제라도 편법적인 허가사실을 알았다면 시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