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접수
용인상공회의소에서는 200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및 기존업체 2008년도 소요인원 접수를 시행하오니 해당 희망업체에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1) 신청기간 : 2007. 6. 30 까지
2) 신청대상 - 공업, 광업 에너지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으로 법인기업- 제조업종은 지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상시 종업원수가 15인 이상이며, 제조실적이 있을 것
3) 접수기관 : 용인상공회의소 진흥팀(☎ 336-2527~8)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5) 제출서류 : 용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yongincci.korcham.net) 참조
■ 기존 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
*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병역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소요 인원의 통보 및 배정)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배정희망인원)을 신청하여야 만 다음 해의 소요인원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역 자원에 대해서도 지정업체별로 인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보충역 자원만 활용하시고 계신 업체에서도 내년도 소요인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기간, 접수기관, 제출방법은 신규 신청과 동일
2)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대기업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3) 제출서류 : 용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yongincci.korcham.net) 참조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용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 2007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안내”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2회 워드프로세서(실기)검정 인터넷접수
○ 원서접수: www.passon.co.kr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2007. 6. 12(화) ~ 6. 18(월)
○ 시 험 일: 2007. 7. 8(일)
※ 인터넷 접수기간에 용인상공회의소에서 방문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336-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