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김종국 검사)는 지난 31일 수은과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된 잔디 식재용 비료(녹생토)를 만들어 판매한 강아무개씨(52·D환경개발 전 공장장·안산시 고잔동)등 4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등은 지난 98년 고림동 D환경개발 공장에서 폐기물 연소재 1만4000톤에 비료원료를 넣지 않고 토사만 섞어 9만6000톤의 녹생토를 만드는 등 지난해 7월까지 중금속이 함유된 녹생토 11만 6000톤을 만들어 전국의 토목공사 및 암반벽면공사 현장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안산 열병합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소각재 등 폐기물 연소재 1만4000톤과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4000톤을 녹생토로 만들어 공사현장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94년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용인시에서 허가를 받은 D환경개발(주)이 98년 부도로 인해 사실상 법인이 해체되자 불법업종변경을 통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