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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신청

용인신문 기자  2000.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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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현리 아파트 밀집지역에 골프연습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건축주와 주거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해온 아파트주민들간에 다툼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이는 마구잡이식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지읍 상현리 삼호벽산·풍산아파트 주민 박희수외 390명은 지난달 26일“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 훼손 등 각종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건축주인 강경원외 1인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신청이유를 통해 골프연습장이 아파트와 바로 인접해 있는데다 골프공 유출을 막기위한 철골빔의 그물망 높이가 인접 아파트의 10층 이상 높이에 달해 조망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상 4층 건물 높이의 골프연습장내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프공을 타격할 경우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인한 불빛과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등으로 주거생활의 안전을 해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골프연습장 허가 처분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용인시와 건축주는 공사착공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지금까지 번번히 약속을 어긴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아파트 단지 인근에 학교가 없어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골프연습장 대신 도시기반시설상 학교부지로의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소송대리인 김종국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용인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폐해와 연계해골프연습장 설치로 파생될 수 있는 주민피해 부문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조치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며“법원에 의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지게되면 무계획적인 마구잡이식 개발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