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재분류안을 지난달 30일 확정 발표하고 오는 15일 제2차 대체의약품 분류안 발표를 계획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의약분업 준비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2만7천962개 의약품목 중 61.5%(1만7187개 품목)가 전문의약품으로, 나머지 38.5%(1만775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기존의 전문의약품 비율인 39%에서 61.5%로 크게 늘어나 위장약 잔탁·큐란, 연고제 더마톱, 기침약 올시펜, 겔포스, 정로환, 가벼운 복통약 등 지금까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던 약품 중 상당수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행정예고해 각 시·도·군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외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과 도서지역, 개설되어 있으나 도보 등 실거리 1㎞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 시·도지사가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예외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 등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10개 보건지소 중 수지·기흥 보건지소를 제외한 8개 보건지소를 상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또 용인시약사회(회장 오필신)는 의약품 도매업소 1개소와 4곳의 대형약국을 의약품 배송센터로 지정해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의사회(회장 최순국)는 약사들에게 임의조제를 허용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함께 판매함으로 결국에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인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22일 열린 용인시 의약분업 협력회의에 불참하는 등 7월 1일 예정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전국의사회 폐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앞으로도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