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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사업장, 생활환경 개선비 지원

김호경 기자  2007.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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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9일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일까지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체 중 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 10개 업체로부터 지원신청 접수를 완료한 바 있으며 14일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내용은 해당업체 내 외국인 고용인수와 숙소, 화장실, 샤워장 등의 생활환경이다. 그 외 여성외국인 근로자 수와 경기도 및 시 주관사업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지원 가산점을 부과한다.

지원내용은 해당 사업체의 외국인 집단숙소, 화장실, 샤워장 등에 대한 도배, 장판, 조명, 냉·난방시설, 주방시설, 재래식 화장실 등 고착된 시설물의 설치비 50%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이 결정된 사업체는 11월까지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완료 신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