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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요금 인상

시의회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 가결

이강우 기자  2007.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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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 조례 제정이후 동결됐던 불법 주차차량 견인 요금이 인상됐다.

용인시의회(의장 조성욱)는 지난 18일부터 5일간 제120회 임시회를 열고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의결했다.

시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7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8개 안건은 1국 9과 1동 증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 의결된 조례안 중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 17년 간 동결됐던 견인요금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편도 5Km 견인 기본요금이 2.5ton 미만 차량의 경우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ton 이상 차량은 현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6.5ton 이상 차량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됐다.

그러나 5Km 이상 추가 요금은 매 Km 증가시 각각 1000원, 1400원, 2500원으로 동일하다.

한편,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과 구갈지구 공공용지 매입, 국유림 교환대상지 매입 등을 주요 골자로 시가 상정한 2007 제 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구갈지구 공공용지 매입과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