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다음달부터는 하반기에 접어든다. 대선으로 분주할 하반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7월부터는 평(坪)과 돈 등의 도량형 단위를 쓰지 못한다. 또한 우여곡절끝에 통과됐던 비정규직법이 시행된다.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주>
■ ‘평·인치·근’ 퇴출 도량형 통일
정부의 도량형 통일 방침에 따라 7월부터 ‘평, 인치, 돈’ 등 비(非)법정 단위 사용이 금지된다. 법을 어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는 곳은 가전업계로 삼성, LG 등 가전회사는 이미 이달 초부터 ‘인치(inch)’ 대신 ‘형(型)’을 표기하고 있다.
42인치 TV는 ‘42형’으로, 에어컨은 18평형에서 ‘18형’ 등으로 표기해 법적 문제를 비켜나가고 소비자들의 혼란도 줄인다는 것이다.
가전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도 가격표 등 POP를 제작하므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업체는 당분간 ‘평’이나 ‘인치’ 글자를 가격표에서 아예 빼버리거나 지워놓고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단위 수정이 불가피한 것은 보석으로 흔히 쓰이던 ‘돈’ 대신 ‘그램’을 써야 한다. 또 육류나 채소에 쓰이던 ‘근’이라는 표현도 무게를 나타내는 그램, 킬로그램 등으로 바꿔야 한다.
■ 정규직과 차별 금지 ‘비정규직법’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금지된다. 지난해 말 2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 이 법은 차별해소를 통해 비정규직의 채용 남용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했다. 따라서 첫 정규직 전환 사례는 오는 2009년 7월 이후 나오게 된다.
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처우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비정규직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등에서 차별이 금지된다. 또한 경조사비와 자녀학자금, 교통비, 상여금 등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것 역시 차별할 수 없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차별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발생 일로부터 3달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차별시정 신청을 내야 하며, 차별 유무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세계 최초 돼지고기 육질 등급제 시행
다음달부터 돼지고기도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육질 등급을 구분해 팔린다.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제정해 7월1일부터 돼지고기의 육질을 1+, 1, 2, 3 등 4개 등급으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고기는 육질 기준으로 1++, 1+, 1, 2, 3 등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지만 돼지고기는 품질 등급을 매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돼지고기에 적용된 A∼D 등급 체계는 크기와 육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다소 애매한 기준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의 판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새 기준에 따른 ‘돼지고기 부위·등급·종류별 구분방법’ 고시기준이 1∼2개월 안에 마련되면 대형 할인점이나 일반 정육점에서는 반드시 돼지고기의 품질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 상품 구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다음달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매업자 등이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거래일부터 15일 안에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무소도 현금영수증 발급
다음달부터 부동산중개 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며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현금 영수증 발급의 거부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주는 이른바 ‘세파라치’제도도 시행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0.5%를 가산제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함께 의무대상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감정평가업소 등이며 전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등록해야 한다.
■ 차상위층 의료급여수급자도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후속조치로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가 7월부터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도 확대 적용된다. 장제비 지원 액수는 25만원선이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도 자활의지와 능력에 따라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포털 신문기사 검색 일주일치만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지난 20일 포털 업체의 신문뉴스 저장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콘텐트 이용규칙’을 제정해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 달부터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신문기사는 과거 일주일치 뉴스로 한정될 전망이다. 지금은 각 인터넷 신문사가 제공한 기사는 기간에 상관없이 볼 수 있었다.
협회는 이날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엠파스, 파란 등 6개 포털 업체에 공문을 보내 새 규칙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포털에 신문기사의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비율 상향조정
시중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비율(출연료율) 상향조정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의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출연료율이 현행 대출금의 0.165%에서 0.3%로 0.135%포인트 높아지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출연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를 감안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르게 된다.
한편 출연료율 인상은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 대출 금리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 바다서 위급할 땐 ‘122’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수기동대의 대테러 기능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해양구조 전담 ‘122 해양경찰구조대’를 신설한다. 또 다음달부터 각 해수욕장은 물론 바다에서 조난 당하면 국번없이 전화번호 122를 누르면 해경구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양사고 전문 신고전화를 운영한다.
이 구조대는 각종 구조장비와 전문화된 구조팀 5명, 응급구조사 1명으로 구성되며 해양사고 발생 때 쾌속선으로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한다. 이 구조대는 부산해경을 비롯해 전국 13개 해양경찰서에 설치된다.
해경은 그 동안 각종 해양사고 발생 때 특수기동대를 투입했으나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환경오염사고 발생하면 ‘#4949’
다음달부터 물고기 폐사, 유류·유독물 유출 등 환경오염사고의 전파체계가 간소해진다. 누구든 휴대전화로 ‘#4949’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진 지자체가 전화나 팩스를 통해야만 전파돼 사고의 효과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운영중인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환경오염사고를 목격한 이들은 휴대전화로 ‘#4949’로 접속만 하면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재난사이버정보센터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환경오염사고를 수질오염, 유독물, 국립공원, 수해쓰레기 등 4개로 구분하고, 20개의 재난담당 부서를 지정했다.
■ 차량 배출가스 기준 대폭 강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이 잇따라 강화된다. 국내 LPG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ULEV, 즉 초저공해차량 수준으로 강화된다. LPG차량뿐만 아니라 경유와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도 잇따라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휘발유차의 경우 현재 50%인 초저공해차량 생산비율을 내년에 75%, 또 후년부터는 100%로 늘려야 한다. 자동차 업계는 배출 가스 기준 강화를 계기로 차값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량별로 백만 원에서 이백만 원 정도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