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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까지는 900원…5km마다 100원 추가

환승횟수·교통수단 관계없이 이동거리만큼 요금 지불

용인신문 기자  2007.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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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환승할인제가 기존 요금제와 다른 점은 거리비례요금제의 도입이다.

거리비례요금제란 환승횟수 및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즉 일반형 버스의 경우 10km까지는 기본요금인 900원을 내게 되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다.
환승거리와 회수, 적용시간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환승에 관계없이 기본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10km 초과(갈아탄 대중교통 통합거리)의 경우에는 5km마다 추가요금이 붙는데, 40km 이상은 100원만 추가 부과하며, 갈아타서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용한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는 많지 않게 했다.

환승횟수는 연속 5회 탑승(4회 환승)까지 가능하며 6회부터는 별도 통행으로 간주해 따로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같은 번호의 버스나 같은 노선의 전철을 재승차할 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