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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농협 공제 지급사례

용인신문 기자  2000.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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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례1.
농협인안전공제는 무료가입으로 큰 혜택을

▶ 사고내용
피공제자 이 아무개씨는 모현농협 조합원으로써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사고당일 12시경 트랙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농기구 서비스 센타를 방문, 수리완료후 집으로 가기위하여 모현농협에서 일산리 방면 경안천 뚝방길을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트랙터가 전복되어 사망하였다.

▶ 계약내용
이 아무개씨는 표와 같이 3가지의 공제에 가입돼 있었다.

▶ 처리내용
위 지급건중 농업인안전공제는 모현농협 조합원에게 무료가입하여 혜택을 본 경우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도중 또는 재해 사고로 노동력 상실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농업인 실익사업으로 매년 전조합원을 가입시켜주고 있다.

지급사례2.

▶ 사고내용
피공제자 김아무가씨는 포곡면 면사무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부인과 이혼후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다. 2000년 4월 13일 아침 아들이 집에 들렀다가 사망사실을 발견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사망시간은 2000년 4월 12일 11시경으로 추정되며 사인은 급성심폐기능 부전증, 약물중독(농약)으로 판단되었다.

▶ 계약내용
김 아무개씨는 아래와 같이 3가지의 공제?가입돼 있었다.

▶ 처리내용
피공제자 김아무개씨는 일반 사망사고로서 어머니는 이혼상태에서 소년가장이된 자녀 김아무개 학생에게는 공제금 8,037,182가 지급되어 생활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의 생활에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