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지청장 서석주)은 지난 2일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석주 지청장을 비롯해 지청 및 노동부 산하기관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부채 등을 전달했다.
서 지청장은 “비정규직법이 산업현장에 보다 원활하게 정착돼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계약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