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황신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의회는 제43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15일 개회해 오는 3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99회계 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 99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시정질문·답변을 비롯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용인시 환경기본조례안 등을 다루게 된다.
황신철 의장은 15일“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년 사후승인의 소극적인 감사를 벗어나 각종 사업의 중간점검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여부를 중점 확인키로 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 시정운영 방침을 설정토록하는 등 현지 확인위주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